2025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및 반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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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학적 변동(자퇴, 휴학) 시 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제한, 정확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학금 반환, 수혜 불가, 심사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적 변동(자퇴, 휴학) 반환 정보

🔴 국가장학금 반환 규정 (자퇴·휴학 시)

구분 내용
반환 대상 자퇴, 제적, 휴학 등의 학적 변동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작성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반환 유형 선택 가능
반환 유형 일부 반환 : 반환금액만 반환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전액 반환 :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 방법 대학에서 안내한 장학금 반환 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휴학을 하면 장학금 반환 대상이 됩니다.
전액 반환을 선택하면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으므로, 이후 학기에도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및 반환 규정

중복지원이란?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내·외 장학금이 합산되어 등록금을 초과하면 반환해야 함

구분 내용
반환 대상 한 학기 등록금 초과 학자금 지원자
반환 금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금액만큼 반환
반환 방법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국가장학금 재심사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내 반환하면 재심사 가능

중복지원 해소 후에도 국가장학금 재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기 내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정확한 신청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소속 대학 및 학적 정보 정확하게 입력:잘못된 대학명 또는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선택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 ‘신입생’으로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이중학적 불가: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불가)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이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정상 수혜한 장학금을 임의 반환하여 증액 수혜 불가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

🔹 기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수
교내·외 장학금, 기업 후원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함

🚀 2025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 2025. 2. 4.(화) 09:00 ~ 2025. 3. 18.(화) 18:00
서류 제출 마감 : 2025. 3. 25.(화) 18:00까지
가구원 동의 마감 : 2025. 3. 25.(화) 18:00까지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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