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최근 플랫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 상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두로프 CEO의 발표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주요 기능 변경 사항
두로프 CEO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 삭제
-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 비활성화
- 개인 채팅 내용에 대한 검열 가능성 시사
1. '근처 사람들' 기능 삭제
'근처 사람들' 기능은 주변에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두로프 CEO는 "텔레그램 유저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근처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텔레그래프 미디어 업로드 기능 비활성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도 비활성화됩니다. 두로프는 이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개인 채팅 검열 가능성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Q) 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앱의 소스코드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두로프 CEO의 입장
두로프 CEO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텔레그램에서의 (콘텐츠) 조정(moderation)을 비판의 영역에서 찬양할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유다."
두로프 CEO의 체포와 그 이후
두로프 CEO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 유로(약 7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로프 CEO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삼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의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텔레그램은 최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전달보다 31만 1130명 증가한 347만 1421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은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기존의 가치와 불법 행위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텔레그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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